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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복권소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0. 03: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부르며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 하단을 걷어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6. 20. 새벽경 성명불상의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D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등유가 가득 담긴 2ℓ 플라스틱병 1개를 들고 다시 위 D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D 앞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관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등유가 담긴 2ℓ 플라스틱병 1개를 들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 지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의 바닥,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몸 등에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수차례 켜는 것을 피해자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끄고 피고인으로부터 등유가 담긴 플라스틱병을 빼앗아 밖으로 던져 버리는 바람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위 D 안에서 위와 같이 미리 계획한 방화범행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나서 내 죽는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압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밖으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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