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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2233]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2. 17:26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셀프 빨래방 E에 이르러 돈을 훔쳐 술값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교환기에 다가가 동전 교환기의 동전 배출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로 젖히는 방식으로 연 후 동전 교환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 05:32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교환기의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 길이 약 8cm )를 끼우고 위ㆍ아래로 번갈아가며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숴 동전 교환기를 연 후, 동전 교환기 내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8. 08:5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 교환기에 다가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 교환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동전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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