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7』
1. 2019. 7. 25.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6: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음식물을 찾다가 마땅히 가져갈만한 음식물이 보이지 않자 장식장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27. 12:00경 및 같은 날 12:0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7. 12:00경 하남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면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창고 안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사발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7. 12: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발면을 훔친 후 음식물을 더 훔칠 생각으로 위 창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62세)의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쇠막대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음식물을 찾기 위해 창고 안을 물색하다가 창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더 이상 음식물을 찾지 못하고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가지고 있던 드릴 공구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