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268]
가. 2019. 3. 25.자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11: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 위 암자에 들어가 마당을 지나 3층에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제단에 올라간 다음 좌우측 벽면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액자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4. 11.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15: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 위 암자에 들어가 마당을 지나 3층에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지장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제단에 올라간 다음 좌우측 벽면에 놓여있는 영정사진액자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C(70세)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고단2718]
가. 2019. 4. 4.자 건조물침입,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4. 16:5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위 교회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헌금함의 경첩 부분을 발로 밟아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을 수리비 20,000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9. 4. 21.자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2: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