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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4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1004호에서 지 입차량 매매를 알선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군산 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G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유한 회사 G가 피고인에게 매매 알선을 의뢰한 화물차를 매입한 후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지 입 차주가 될 것을 권유하고, 2014. 10. 11. 경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유한 회사 G 명의로 된 I 영업용 화물차를 8,3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4. 10. 14. 700만 원, 2014. 10. 16. 3,000만 원 및 2014. 10. 18. 4,350만 원 등 합계 8,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화물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수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한 회사 G에 전달하는 한편 피해 자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인도 받아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 회사 G를 운영하는 J에게 ‘ 피해자와 K이 매제 지간인데,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화물차 대금을 지불하고 화물 운송 일은 피해자가 할 것이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14. 10. 22. 경 유한 회사 G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업체 직원 L를 통하여 K을 채무 자로, 화물차를 담보로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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