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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무렵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금원을 대출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C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을 허락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C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C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28에 있는 ( 주) 우리 FNC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마치 실제로 ( 유한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한국 상용 트럭 4.5 톤 극 카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 )에 총 36개월 동안 매월 1,535,808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45,000,000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 대출’ 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화물차를 처분한 상황이어서 C로 하여금 실제로 위 트럭을 보유하도록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기존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아가 C 역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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