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로 할부금융상품 판매, 신용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금융상품판매 등 업무에 대한 안내, 알선, 업무대행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차량운수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내가 차량 대출할 곳을 알아보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내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겠다. 그 화물차량으로 우리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 택배일을 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중고화물차(H 토머14톤 윙바디트럭, 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7. 5. 19. D을 통하여 알게 된 G의 알선으로 ‘대출금액 8,56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 연 8.9%, 연대보증인 I 및 C, 근저당권설정금액 8,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의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중고차 대출 신청을 하였다.
다. 위 대출 신청 당시 대출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대출금을 G에 송금하고, 피고가 G에 대출금을 송금한 시점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위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로 대출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하고, 대출금은 원고의 제휴점인 G으로 송금되는 것에 재차 동의를 받은 후 대출승인심사를 거쳐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5,566,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G에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이라 한다). 마.
G은 같은 날 D에게 85,566,000원을 입금하였는데, D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중고차량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바. D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