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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6858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로 할부금융상품 판매, 신용대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위 금융상품판매 등 업무에 대한 안내, 알선, 업무대행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차량운수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내가 차량 대출할 곳을 알아보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내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겠다. 그 화물차량으로 우리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 택배일을 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중고화물차(H 토머14톤 윙바디트럭, 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7. 5. 19. D을 통하여 알게 된 G의 알선으로 ‘대출금액 8,56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 연 8.9%, 연대보증인 I 및 C, 근저당권설정금액 8,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의 상품신청서 및 중고차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중고차 대출 신청을 하였다.

다. 위 대출 신청 당시 대출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가 대출금을 G에 송금하고, 피고가 G에 대출금을 송금한 시점에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위 연대보증인들은 모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로 대출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하고, 대출금은 원고의 제휴점인 G으로 송금되는 것에 재차 동의를 받은 후 대출승인심사를 거쳐 대출금 중 인지대를 공제한 85,566,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G에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이라 한다). 마.

G은 같은 날 D에게 85,566,000원을 입금하였는데, D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중고차량의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바. D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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