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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94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부도난 회사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선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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