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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픈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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