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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459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고속버스에 올라타 피해자 가방 속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7회(실형 전과 4회 포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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