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추징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간경화 등의 질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후 토목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며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 등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