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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30 2019고단18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 허위 출장마사지 홈페이지, 허위 이성 만남 홈페이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250만 원을 교부 받은 등 총 4,992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9. 8. 18.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H조합 계좌에서 1,07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1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6,102만 원 중 총 1,67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출장마사지 J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료 이벤트가 있다.

돈을 입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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