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 인출책 B, C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그때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알몸 영상 삭제 명목으로 E 명의 F 계좌(G)로 220만 원을 교부 받은 등 총 4,992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위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국내 인출책 B, C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합계 5,870만 원 중 총 415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불상의 장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