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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73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6. 17. 위 판결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몸 캠 피 싱, 허위 출장 마사지, 허위 이성만 남 등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책 및 송금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9.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남, 45세 )에게 C을 이용하여 영상 음란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9. 9. 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300,000원, 2019. 9. 6. 경 위 계좌로 500,000원 등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대화내용, 계좌 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 피의자 A 전주 교도소 기결수용 중),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영상 음란행위 모습을 촬영한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ㆍ전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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