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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83』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허위 이성 만남 홈페이지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특정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냐. 하고 싶으면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아가씨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8. 22.부터 2019. 9. 16.까지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 D E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8회에 걸쳐 3,37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8.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H)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2』

2. 공갈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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