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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0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7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ㆍ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카드로 돈을 뽑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최소 10만원을 보장해 주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피해자 C과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 페이스톡에 알몸 상태를 노출시키도록 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분을 몰래 녹화한 다음, 악성코드가 포함된 ‘녹화차단.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취득한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녹화된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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