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과 B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34 세) 간의 전화통화를 듣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뒤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따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11:0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1 층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 임을 밝히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내 꺼 따 먹으니까 좋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