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3 2018고단262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골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 11:00 경 부천시 안 곡로 242 대진아파트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 받자,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당 신짚 앞 갈게 답죠
’, ‘ 나 나뿐 사람 되게 하지 마세요’ 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수차례 보이 스톡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CD 재생 시켰어 1주일 걸린 데, 어디 같이 놀아 보자 내 몸에 칼 대고 당신 맘 편한지’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