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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4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9. 23:4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여, 19세) 을 위 음식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 “ 지금 남자친구가 좋냐!,

내가 더 좋냐!,

죽여 버린다, 도망 못 가게 아킬레스건을 짜른다, 니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4cm) 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4512』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4. 18. 22:39 경 불상지에서 F의 페이스 북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죽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23:00 경부터 2015. 9. 4. 02:00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F의 페이스 북 메신 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만나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 다, 오늘 안 만나면 너희 주위사람들 모두 죽이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죽여 버리겠다, 너와 니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했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7. 00: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 현리에 있는 묵 현리 공터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소주 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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