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1 2016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유 )D 회사 동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4. 14:30 경 평택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A이 평소에도 기분 나쁘게 위 아래로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너 나한테 불만 있냐,
무슨 말할 게 있길래 자꾸 쳐다보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넌 새끼야 왜 그렇게 날 쳐다보냐
"라고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가 " 더 때려 봐라 "라고 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2~3 회 정도 때려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구내 점막 다발성 좌상 및 열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