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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02:30 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에 주차된 스타 렉스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하여 헤어졌다가 피고인이 애걸 복걸하여 다시 만나기로 한 피해자 C( 여, 25세 )에게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자 피해자가 남자들 로부터 인기가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차 밖으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남자가 그렇게 좋냐

” 고 소리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7:00 경 제주 대학교병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 톡 메신저를 검색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가 남자들 로부터 인기가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개 쌍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 안 결 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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