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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3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거지새끼야, 우리엄마도 의사다. 공부만 하다가 간호사하고 술 먹으니까 좋냐, 밖으로 나와라"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E가 2019. 4. 12.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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