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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7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9: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청소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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