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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97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3:08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청주시 흥덕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 I가 카운터를 비우고 PC방 3번 자리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 13:30경 부산 연제구 J 5층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6. 05:14경 부천시 원미구 M, 3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O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6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9. 06:54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시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100원권 구화폐, 금박으로 된 5만 원권 유사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2. 12:0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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