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와 옆집에 사는 이웃사이이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피해자의 토지 14평을 침범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1. 16:09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정원용 가위( 총 길이 약 60cm ) 로 출입문 옆 철망을 파손한 후 그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 자 화가 나, " 야 이년 아, 문을 와 쳐 잠 갔노, 저놈 저년 둘 다 죽여야 한다 "라고 큰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집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 1 항 기재 정원용 가위로 그 곳 마당에 있던 창고용 컨테이너의 문과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총 924,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정원용 가위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 너희들은 뭐 하러 왔노, 저년 죽일 기다,
이 집도 내가 다 빼앗을 거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상황에 대한 수사)
1. 피해 현장 사진, 범행도구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