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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5 2016고단29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는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57 세) 은 C과 사실혼 관계로 C과 6 년째 동거 중인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고 자신과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자, 2016. 9. 16. 19:00 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해자와 C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창고에 있는 양파 자루를 들고 그 안에 있는 양파를 바닥에 뿌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9. 23. 04:00 경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전체 길이 약 50cm )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몽둥이로 그 곳 창문을 두드리며 “ 나오너라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사기꾼 아, 너 같은 새끼는 깡패를 데리고 와서 쓸어버리겠다, 지금 10명 데리고 오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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