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불만이 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11. 20:3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날 아침 경 피해자와 시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 이 새끼 나와라. 때려죽일 거다.
” 고 고함지르며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창문틀을 1회 내리찍어 약 4cm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11. 22:00 경 제 1 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나와라, 때려 죽일 거다.
” 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00:2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이 새끼 때려죽일 거다.
나와라. 호로 새끼 죽여 버린다.
” 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2. 04: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12. 05: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27. 05:3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아내에게 ”야 이 년 아 니가 서방질을 했다며, 니가 형부하고 세 번이나 붙어먹었다며“ 라는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