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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부동산 종업원으로, 무속인인 피해자 D(여, 35세)를 부동산 매매를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1. 4. 10:45경 강릉시 E에 있는 C부동산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만나기 싫다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양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의 탈구,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제출 진단서 첨부)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만나기 싫다며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가, 이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양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맞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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