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번길 10에 있는 화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길에서, 피고인이 이야기하기 싫다며 승용차에서 내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B(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맞고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 부분을 조르거나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추가 CCTV영상 사본CD,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피고인이 달아나려고 할 때마다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해 목을 밀치고 뺨을 한차례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태양과 정도(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뒤쪽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 피해자가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는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다른 주차된 차량 쪽으로 강하게 밀쳤다가 손을 떼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