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2014. 경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10. 18:3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빌라 303호에서, 피해자를 불러 놓고 " 너 나랑 이혼 후에 나랑 살았던 그 집에서 그 놈 이랑 뒹굴고 그랬냐 ,
나는 꼭 알아야 겠다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
"라고 할 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고 답변을 요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위 부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2. 초순 21:00 경 대전 서구 E 빌라 202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잠자리 거부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라 ”라고 대꾸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7-8 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의 칼날을 피해 자의 왼쪽 목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피해자가 그린 부엌칼), 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관련 사진 (2012. 2. 초 관련 사진), 범행도구 칼 (2012. 2월 관련),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칼), 수사보고( 범죄사실 관련 112 신고 내용), 수사보고 (119 신고 접수 내역/ 구급 일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