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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4 2013고합121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0세)와 연락처를 교환하여 서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차를 타고 와 2013. 3. 19. 공소장에는 2013. 3.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3:00경 피해자를 만나 쇼핑을 하고 밥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0. 02:3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번지불상의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울자 다시 우이동 번지불상의 대로변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기어 쪽으로 머리를 처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표재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1. 상처사진, 클리닉챠트,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왼 뺨을 손바닥으로 3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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