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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5.10 2011고정2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0. 15:35경 경주시 B 경로회관 앞 노상에서 C이 집을 짓기 위해 마을회관 앞 공터에 돌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 D(여, 72세)이 경로당 방에서 나와 의탁용 유모차를 의지한 채 피고인에게 “왜 경로당에 와서 시끄럽게 하노, 나가서 싸워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년아 니가 뭔데 그라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과 몸을 찌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0. 15:45경 위 경로회관 앞 노상에서 위 D이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D의 남편 피해자 E(77세)이 D이 쓰러져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할매한테 왜 이라노, 뭐 땜에 이리됐노”라고 말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나이 많은 부모같은 사람한테 어디 욕을 하노”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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