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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7가단2012
대여금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E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하고,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보증서 보증인 : 법무법인 B(대표변호사 C) 위 보증인은 원고가 E에게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보증서 작성일 이후 7일 이내에 2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2억 원 외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원을 보증하기로 한다.

2017. 4. 19. 법무법인 B 대표변호사 C

나.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7. 5. 12. 85,000,000원, 2017. 6. 8. 15,000,000원, 2017. 6. 23. 60,000,000원, 2017. 10. 24. 40,000,000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 보증서 작성일 이후 7일 이내에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법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E에게 대여한 금원은 2억 원이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주채무의 목적 및 급부 내용은 2억 원이고, 그렇다면 보증인으로서 피고 법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이 사건 대여금 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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