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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462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D과 E의 2015. 7. 14.자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D의 대리인으로 2015. 7. 14. E과 사이에, E이 추진하는 F에 D이 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원고의 지인 G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고,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 I의 도장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 강화군 J 약 1,000평(천 평) 투자자 D 광산 투자하는 조건에 땅 매입해주는 조건임. * 10억 중에서 D 땅을 매입하는 조건임 - 위의 토지는 D의 소유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7. 14. E에게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E의 2015. 7. 15.자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7. 15. E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변경하여 E이 추진하는 F에 원고가 8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K 등부 2015년 제249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2) 이 사건 2차 계약서에는 G와 피고들이 입회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고, 법무법인 H 대표변호사 I의 도장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1차 계약서에 기재되었던 이 사건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15. 7. 15. E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E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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