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 00: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위 주택 마당으로 집어던져 화분 3개를 넘어뜨려 위 화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추 묘목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 00:15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26번 길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야 개새끼들 아 꺼져, 씹새끼들 아, 너 몇 살이냐
다 죽여 버린다.
칼 가져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노상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주변에 정차된 112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 하여 위 E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E 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발로 위 E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신고서, 각 고소장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