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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0. 01:25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하기는 법대로 해야지,

야 이 새끼 오늘 날 잡았네,

택시기사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전화통화용) 이어 폰 1대를 잡아당겨 고장이 나도록 하여 손괴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택시 운전석으로 집어 던져 시가 6만원 상당의 방석 일부를 태워 구멍이 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0. 01:4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H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 상당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112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 K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뭐하는 새끼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 K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K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L가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L에게 " 너는 뭐야 씨 발, 어 여경이 네, 나랑 떡이나 한번 칠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L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J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K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음주 운전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 씨 발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갑을 위 K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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