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00:5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처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 위지 골 골절 및 이마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때린 후 위 D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그릇과 화분 등을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01:09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너 여기서 잘못되면 책임지고 옷을 벗을 거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F의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보조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사진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