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1]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18. 15: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전 처인 피해자에게 미련이 남아 위 E로 찾아가 소
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E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16:00 경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위 E로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E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들 및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E 밖으로 나가게 된 뒤에도 위 E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E 앞에서 G과 H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어깨와 몸을 잡고 있던 위 G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제 1 항 기재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시가 미 상의 위 E 뒤쪽 창문의 방범 창살 3개를 손으로 뜯고 창문을 통하여 E 안쪽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554] 피고인은 2009.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1. 21:50 경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