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자들과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E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도봉구 F 대 2,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기존 연립주택 28세대의 소유자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으로,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1개동 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조합은 2012. 1. 3.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과 사이에, D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로,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각 약칭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시공사인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48세대 중 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제공하고, D는 이를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D는 2014. 2. 18.경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를 D의 분양 몫으로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중 X호에 관한 권리관계 1) D의 이사인 Z은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Z이 수행한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배당금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Z은 2013. 8.경 조합,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도인 조합, D, 매수인 피고 B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Z의 아들이다.
2) Z은 2014. 10. 24. 피고 B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