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7. 9. 1.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0층 48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빈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11. 2.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1. 3. 3.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인 엘빈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엘빈종합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1. 13. 이 사건 아파트 48세대에 관하여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2. 14.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48세대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48세대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9.1.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건축물대장 생성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