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7 지분, 피고 C, D은 각 2/7 지분 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대 2,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기존 28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2. 7.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2) 원고의 조합원이던 F는 2015. 3.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G, H, I, J, K은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그 후 G가 2017. 12. 27.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배우자 피고 B와 자녀 피고 C, D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건축 경과 1) 원고는 2012. 1. 3. 소외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4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분 2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조합원들 소유 지분을 신탁받아 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10. 16.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M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조합원들 각 지분을 담보로 하여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대출금 약 42억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2. 8. 2.부터 2013. 9. 5.까지 1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위 약 42억 원 중 합계 33억 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돈 중 18억 원 상당을 조합원들의 이주비로, 나머지 14억 원 상당을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2016.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