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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6구합59065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304-12 대 2,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기존 연립주택 28세대의 소유자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으로,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 3. 주식회사 아이에스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공사인 위 회사와 구 주택법(2016. 1. 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서 2012.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그 무렵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의 조합원들 28명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2. 8. 2.부터 2012. 10. 8.까지 광명제일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각자 160,000,000원 또는 180,000,000원을 변제기 ‘각 대출시점으로부터 3년 후’, 이율 ‘연 7.2%’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원고 조합원들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가 완공율 95%에 이른 상태에서 공사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자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 및 인부들이 원고 조합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마. 이에 새마을금고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앞서 본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의 통지를 한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20호로 이 사건 아파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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