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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40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의 재건축사업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1. 3. 서울 도봉구 B 대 2,522㎡의 토지 공유자들의 대표자인 C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4,778.13㎡, 전용면적 21평 또는 22평의 구분건물 4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시공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48세대 중 2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동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4. 2. 18.경 위 토지 공유자들이 설립한 D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03호, 206호 내지 208호, 303호, 306호, 308호, 403호, 406호, 407호, 408호, 503호, 506호, 508호, 603호, 606호, 703호, 707호, 708호를 피고의 분양 몫으로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 1) 피고는 2014. 2. 19.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투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진행중이던 이 사건 공사의 전부를 공사대금 2,7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2. 25.부터 같은 달

6.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되,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의 분양 몫으로 배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중 508호 및 603호를 포함한 11세대를 인투종합건설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508호 및 603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인투종합건설은 2014. 6. 3. 주식회사 거인(이하 ‘거인’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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