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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27 2018고단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7. 17. 10: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농장’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소속 집행관 F 등 집행관 3명 등으로부터 위 법원 G 부동산인도명령 및 위 법원 H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받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농장 입구에 I 5톤 화물차 등 차량 총 8대를 2열로 세워두고 그 차량 사이의 공간에 피고인 B가 상무로 근무하는, 위 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인 ‘J’ 소속 직원들을 배치하여 위 F 등과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고인 B는 위 F에게 “씨발 뭐 처먹은 것 같어. K한테 뭘 처먹은 것 같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위 차량의 문을 열고자 하는 열쇠공 앞을 가로막고 위 열쇠공의 공구함을 발로 걷어차며 위 열쇠공에게 “뭐여 이거, 이 자식아, 확 가버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으로부터 위 명령의 집행문을 빼앗아 흔들면서 위 F에게 “이 사기꾼아, 너 이거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뭐 집행방해 이런 개자식이, 이 양아치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F에게 “우리가 징역 갈 거니까 하지 말라고. 너 왜 잡어 새끼야, 이 씨팔 새끼, 너 왜 잡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과 집행관 L 등을 수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위 집행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서 사본

1. 현장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고소인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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