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9』 피고인들은 2012. 6. 7. 12: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단 정문 앞에서, E 소속 F 등 트럭 2대가 다시 레미콘을 싣고 현장으로 오기 위하여 사업단 정문을 빠져나가려 하자, 위 트럭 앞을 막고 눕거나 앉아 같은 날 14:05경까지 위 트럭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43』 피고인 A는 2012. 2. 3. 17:13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 주 출입구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G(피고인과 동명이인, H 전주지부 회원), I 등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진출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앞을 가로 막거나, 공사 차량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곳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23기동대 2제대 J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42세)과 기동대원들이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 체포해 씨발놈아, 그래 체포해 씨발놈아, 야 이 씨발놈 체포해, 그래 내가 뭐 했다고 체포해 씨발놈들아, 됐어,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뭐 했다고, 뭐 했어, 내가 뭐 했냐고, 모욕 죄 , 좆 까는 소리하지 마, 법원 가면 너네 다 져 이 새끼야, 야 좆만한 새끼들아, 니들 평생 해쳐 먹을 줄 알지, 너 개새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개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 이름 이야기 해”라고 공연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진술서 1 동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