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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18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 경사 H, 경사 I이 위 ‘D식당’ 앞 길에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던 J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야지 너네가 왜 실고 가냐, 네가 의사도 아닌 새끼들이 뭘 판단하느냐, 이새끼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I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내가 욕했어 ,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어 몸으로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다가가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I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배로 I의 배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 경사 피해자 I이 길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던 J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가가 지나가는 행인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의사냐, 경찰관이 의사냐, 미친 새끼네, 이거 웃긴 놈이네, 시민이 얘기를 하잖아, 얘네 미친 놈들이야, 미친 놈들이네 이거, 웃지마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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