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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정3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대학교에서 운전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순천시 D에 있는 C대학교 대학본부 건물 1층에 있는 운전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해외연수 신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휴게실과 맞닿아 있는 청사관리원 휴게실에서 E 등이 듣고 있음에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냄새 난다 새끼야 이 씹새끼야, 너 씨발새끼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둘거야, 너 하여튼 니 삶이 어떻게 개쪽박을 차나 한번 보자 너 씹새끼, 너는 그냥 아웃이야 씨발놈아, 내가 씨부리면 그냥 듣고만 있어 양아치 새끼야, 니미 씨발놈이 어처구니가 많이 없어라, 갈 데까지 가보자고 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 수술하고 왔다며 아이구 니가 씨발 그따구로 하니까 니가 씨발 그런 병이나 걸리지 병신아, 아이구 병신 머리에 든 건 똥만 들어가지고 씨발 아이구, 나는 이제 완전히 니하고는 아주 그냥 자근자근 내가 니 씹어줄게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 병신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갖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1. 제1항 기재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운전원인 F가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그렇게 아첨질 계속 하면은 당신 내시야, 내시로 살았어 내시짓 할려고 공무원 됐어, 아이구 양아치가, 난 어제 인간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하고 얘기했어 어제, 천하게 간신배 같은 게, 아유 냄새 나니까 꺼져 아유 병신 아이구 참, 병신 옆에서 짖어, 병신 꼴갑 떨고 자빠졌네, 병신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아이구 9살이나 처먹은 게 아이구 참 저런, 양아치 새끼 아이구 나는 쓰레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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