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운영 및 취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정신 나갔냐, 쓰레기다, 남 핑계 대고 말을 똑바로 못 하냐, 옹아리 식으로 말을 하냐, 이 년 정신 나갔다”고 욕설을 하고, ‘정신 차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1.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속에 뭐가 들었나 쪼개볼까’라고 말하며 칼등으로 머리를 찍고, 부엌칼을 피해자 입에 넣고 ‘이거 찌르면 죽을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면서 ‘이거 몇 등분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가하고, 폭언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1. 27. 19: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너 같은 거 쓰레기다. 너 같은 거 죽어야 된다. 죽자 살아서 뭐 하냐. 아들한테 욕먹고 뭐 하러 사냐. 반성문 써라.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죽어버려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로 피해자의 다리 및 팔 등을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