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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5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 권 지폐 4장(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8.경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102동 602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을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내에 방 6곳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남성들에게 키스와 애무, 이른바 핸플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감싸 쥐고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사정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속어.

등을 하도록 하는 등 2014. 8. 중순경부터

9. 28.경까지 2014. 9. 17.경부터

9. 28.경까지는 손님안내 등을 담당한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계약서, 각서

1. 압수된 1만 원 권 지폐 4장(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2호), 영업장부 1권(증 제3호), 영업용 휴대전화 5대(증 제4호,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200~300만 원의 수익 중 20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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