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로 80,000원(그 중 40,000원은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현장 확인 및 112신고내역,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 마사지 업소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휴대전화 녹취파일, 단속채증 영상),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성매매로 인한 카드매출내역 2,480,000원 중 종업원의 몫인 절반(=1,240,000원)을 제한 액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